최중경 회계사 회장 기조연설, 한공회 황근식·안진 정현 등이 감사 내용·대응방법 강의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협업은 왜 중요할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19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업의 감사위원을 위한 포럼이 지난 4월 17일에 이어 6월 27일 두 번째로 열린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하 감사위원회포럼)이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이번 세미나 주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협업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최 회장 기조연설 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위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하고, 정현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강의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지난해말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점검하는데 있어 기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후원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