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상위 10%가 전체 금융소득 90% 독식…3단계 걸쳐 절반으로 낮춰야”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금융소득 2000만원을 얻으려면 10억원의 금융자산을 굴려야 하므로, 그런 부자들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금리 2% 수준에서 10억원의 금융자산을 굴려 연 2000만원을 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자들의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리 2% 기준으로 1000만~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은 세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권고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부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점, 금융·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