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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 유형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도 달라져
상속재산 재분할 유형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도 달라져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6.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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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실무 (2)

서민들에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자들의 세금, 곧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다. 해외 거주 형제자매와 현지 사업을 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귀국했는데, 해외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치료비에 국세청이 갑자기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내 거주기간이 연간 183일에 못 미친다면? 내가 증여세를 못 내면 형제자매가 연대납세의무를 질까? 보수를 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본지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세법교실 교재로 쓰는 <재산제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한 이유다.    / 편집자 주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불공정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의 증여

-증자 시 불균등 저가・고가 신주배정에 따른 이익 증여

-감자 시 불균등 저가・고가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 증여

-현물출자 시 불균등 저가・고가 발행에 따른 이익 증여

-전환사채 등의 인수・주식전환・양도시 이익의 증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의 증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의 무상대출・저리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합병상장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의 증여

-재산 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포괄적 주식교환, 법인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17개 유형의 예시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증여추정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 양도 시 증여추정

-재산취득 또눈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실명이 확인된 계좌(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7.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8. 기타 증여재산

-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인 간 몫의 변동 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

 

□상속재산의 재분할 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짐.

-상속재산의 최초의 협의분할 시 → 증여세 과세 제외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재산의 재분할 → 재분할 유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짐.

•원칙:재협의분할 결과, 특정상속인의 재분할 후 지분이 당초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예외:증여세 과세 제외

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재분할에 따라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가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등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한 재산과 반환 또는 재증여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후 반환: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를 증여로 보아 각각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

 

 

 

 

 

 

 

 

 

*반환이란 당초 증여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말함.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이면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증여, 반환 모두 과세 제외

 

<사례> 증여재산(금전 제외)의 반환 및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19.4.1.~7.31.)의 기간 중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분(①) 및 반환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19.8.1.~10.31.)의 기간 중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분(①)은 증여세 과세, 반환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19.11.1.~) 이후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분(①) 및 반환분(㉢) 모두 과세함.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4가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이 있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세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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