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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 유가증권 외국법인 국외양도땐 소득세·법인세 면제
내국법인 발행 유가증권 외국법인 국외양도땐 소득세·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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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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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8)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21-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해야 할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유가증권

①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기준 21-0-2 국외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의 외화표시채권 포함여부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권면액(원화) 발행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외환를 납입받고 상환하는 때에는 권면액(원화)에 상환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외화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되지 않다.

 

집행기준 22-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제1항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3항)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기타의 업종을 겸영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는 계산방법

○내국법인의 법인세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24-21-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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