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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정부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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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는 지자체 벗어나면 속수무책
‘면허정지’는 약의적 체납자 ‘전국구 조처’…생계형 체납자는 보호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정부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악의적으로 체납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11만5000명으로 전체 자동차세납세자 1613만8000명의 0.71% 이다.

고 실장은 “악의적·상습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강도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을 10회 이상 체납자라고 했는데, 이정도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사람은 크게 개의치 않을 수준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이 이어졌다.

고 실장은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해 사실상 운행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체납자와 자동차가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이같은 조치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라는 것은 전국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실효성 강화 방안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과 관련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구성하도록 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설치한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해 25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세 이의신청, 체납자명단공개 등을 심의·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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