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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장려세제 일꾼 보강…직제개편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세청, 빅데이터·장려세제 일꾼 보강…직제개편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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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직제·인력은 현재 법제처 본심사 중, 과단위 8개팀·56명으로 6월말 출범 목표
근로장려세제 본청 11명·지방세무관서 363명 증원 추진…총액예산제 범위내 조정도

국세청이 전산정보관리관실 예하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신설 관련 인력 13명을 증원한다.

또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위한 인력 11명도 이 참에 증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신설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위한 인력 증원에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신설에 따른 전산정보관리관실 소속 하부 조직 및 기능 정비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 정보화기획 관계자는 “빅데이터 출범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본심사가 확정돼야 정확한 조직 구성과 인원을 밝힐 수 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관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과 단위로 출범하는 빅데이터센터는 총 40명에 총괄 1팀, 기술지원 1팀, 분석 1~6팀 등 8개팀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귀뜸했었다.

6월 현재 빅데이터추진팀은 총괄1팀, 분석 1~4팀 총 27명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빅데이터센터 출범에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16명을 지방세무관서에서 국세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5일 “오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며 "공포시기 상황을 봐야겠지만 6월말 ~ 7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국세청 인사업무 관계자는 “직제가 개정이 되면 증원인원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제개정안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원활한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필요한 363명 증원 내용도 있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본청 5명 및 지방세무관서 3명을 증원한다. 본청 1명의 직급을 상향,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운영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5일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국세청은 오는 12일까지 혁신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다음은 직제개편안 세부 내용.

(증원)

-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관련 필요한 인력 13명(4급 1명, 5급 5명, 7급 7명) 증원

-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증원

- 지방세무관서에 원활한 근로장려세제 집행 위해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증원

(이체)

- 빅데이터센터 운영관련 필요한 인력 16명(6급 7명, 7급 8명, 8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서 국세청으로 이체

(총액인건비 활용)

- 국세청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지방세무관서에 3명(6급 3명) 증원

- 국세청 1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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