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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취득세 면제해야" 입법발의
유동수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취득세 면제해야" 입법발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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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
기존, 재개발사업만 취득세 면제→"낙후 지역 주거환경개선하고 과세 형평성도"
'재개발사업'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2024년까지 5년 연장
유동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보상비가 과다 투입되는 데다 미분양 등에 따른 재원 부담도 과중해 지난 2012년에 주민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 도입에도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LH공사, 도시공사 등의 공공사업시행자를 통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경우, 손실과 이익의 주체는 주민이고 공공사업시행자는 사업대행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이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유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꾀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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