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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연간 교육 프로그램 공지
국세청, 2019 연간 교육 프로그램 공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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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주관… 수강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참여가능
'원천공제제도 업무설명회' 및 '양조기술교실' 은 개별문의 해야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들을 위해 '2019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공지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개별 세목과 원천징수, 연말정산, 국제조세 동향, 양조기술교실, 창업기업과 세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 제도, 가산세 실무 등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올해도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정, 공개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은 수강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가 가능하지만 '양조기술교실'과 '원천공제제도 업무설명회' 는 수강 가능 여부를 해당 부서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관계자는 "'양조기술교실'은 주류제조면허소지자가 교육대상 1순위"라며 "주류제조면허 취득하려는 자, 주류제조에 관심이 많은 자가 각각 2, 3순위다"라고 본지에 알려줬다.

국세청 학자금신청과 관계자는 '원천공제제도 업무설명회' 교육 및 대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원천공제의무자라고 한다"며 "이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이다"라고 설먕했다.

수강 희망자는 첨부된 교육일자, 장소, 신청기간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원천공제제도 업무설명회' 및 '양조기술교실' 교육과정의 신청은 안내된 전화번호로 개별문의 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되는데, 선착순이며 인기 강의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단, '양조기술교실' 교육과정은 교육신청 접수 후 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

'별도공지'로 기재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추후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안내된 전화번호로 개별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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