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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빼고’ 감사위원회-감사인 매분기 회의 ‘겨우 42%'
‘경영진 빼고’ 감사위원회-감사인 매분기 회의 ‘겨우 42%'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0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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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161개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
감사위원회 역할 관련 시장 기대 크게 못 미쳐
“감사위원회-감사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필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이 빠진 상태에서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하는 상장기업은 42%로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지난 3일까지 공시된 대형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61개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지표 중 하나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KOSPI)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센터는 상장기업 지배구조보고서 분석결과, 대부분의 회사가 ‘사업보고서’상에는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을 설치했다고 공시한 반면, 독립성과 보고 체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준수하지 않았다고 공시한 회사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비금융업 161개사)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O"

"X"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12%

88%

② 전자투표 실시*

25%

75%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48%

52%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27%

73%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67%

33%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98%

2%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30%

70%

⑧ 집중투표제 채택

6%

94%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61%

39%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76%

24%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66%

34%

⑫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5%

45%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93%

7%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42%

58%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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