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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터당 세금 맥주830.3원·막걸리는 41.7원…종량세 전환 시동
1리터당 세금 맥주830.3원·막걸리는 41.7원…종량세 전환 시동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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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일 협의회 열어 세법개정안 9월 제출키로
500㎖ 국산 캔맥주 세금 207.5원 내릴 전망
생맥주는 종량세 체계에선 세부담 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연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과세체계 개편안 논의는 모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주세법과 교육세법 세법개정안에 주류과세체제 개편 방안을 담아을 9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러종의 주종 중, 우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주류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주류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당초 종량세 전환 필요성은 맥주에서 비롯됐다.

원산지 등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수입산 맥주와 국산 맥주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종가세로 인해 국내 맥주제조회사들이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당정은 맥주의 출고가격에 부과하던 세금(종가제)를 리터당 세금인 종량제로 전환하고 세율은 1리터당 830.3원으로 하기로 했다.

500㎖ 기준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207.5원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종가세가 적용되는 탁주는 1리터에 41.7원의 세율이 정해졌다.

생맥주는 가격 인상요인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하기로 해 리터당 664.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출고가가 캔맥주나 병맥주에 비해 낮은 생맥주는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했지만, 이번에 종량세 체계로 전환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당정은 또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실질 세율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돼 설비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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