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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옐로모바일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공정위, 옐로모바일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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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옐로모바일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호를 위반했다. 제1호에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고, 옐로모바일이 2017년 12월 28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어,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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