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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유통 리베이트에 쌍벌제 도입”
국세청 “주류유통 리베이트에 쌍벌제 도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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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반 행위 개수 산정방식' 신설해 명확화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효익보다 크도록 개선"

주류 유통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가 도입된다.

국세청이 최근 주류유통관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고시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등을 마련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 과장은 “주류유통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충분하게 소통했다”면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제도마련이 시기적으로 무르익었다”고 고시개정 시점에 관해 최근 본지에 설명한 바 있다.

윤 과장은 “리베이트 관행을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에 관해 처음에는 주류유통에서 호응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유통업계에서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주종의 경우 리베이트가 매출액 대비 30%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이익이 나지 않는 업계도 있다고 전했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지난 2월1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입차 운영이나 불법 리베이트 등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며 '제 살 깎아먹기'식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업계의 수익증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이 입법예고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외에도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했다.

위스키 제조·수입업자는 도매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별로는 공급가액의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소주와 맥주는 여전히 리베이트 자체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 거래와 관련한 주류 및 금품 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정상적 영업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금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의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아진다.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는 현재의 120% 수준으로 커지고, 금액 한도 기준은 예상 매출액의 3%였으나 앞으로는 폐지된다.

예를 들어 물량 기준으로 희석식 소주와 맥주는 각 3만병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론 3만6000병까지 시음에 써도 된다.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에 한해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단위 가액은 5000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 반복적인 고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통일성도 높였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얻는 효익이 처벌받는 정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류 유통에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반행위 개수 산정에 일반기준과 특례기준을 신설했다.

일반기준은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되면 하나의 행위로 본다. 단일 의사표시,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근접성, 대상의 단일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의사의 단일성’에 해당한다.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동일성’에 해당한다.

신고・제출・보존 등 납세협력에 관한 의무가 있는 사항은 별도 기준 적용한 ‘특례기준’를 뒀다.

일정한 기간・기한 내 발생한 동일한 명령사항 위반행위는 일괄해 하나의 행위로 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시 개정사항을 오는 20일까지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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