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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위, 공정위 산하단체 소속 임원 2명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공윤위, 공정위 산하단체 소속 임원 2명 취업제한·취업불승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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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소비자원 전 임원 '취업제한', 공정거래조정원 전 임원 '취업 불승인'
총 58건 중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각 3건, 취업가능 52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산하단체 소속이었던 전 임원 2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각각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공직자윤리시스템, 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했다.

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단체 한국소비자원 소속 전 임원은 올해 1월 퇴직, 6월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취업제한' 을 통보했다.

작년 3월 퇴직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전 임원도 한국수력원자력(주) 비상임이사에 올 6월 취업하려 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불승인'을 통보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업하려는 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취업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을 결정한다.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심사결과를 받은 자의 이후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업제한 결과를 받은 자는, 취업포기 나 취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은 자는 대부분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업심사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3명에 대해서는, 해당인에게 불명예스러운 내용이라 숫자만 표기할 뿐 상세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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