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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등 고난도 직무 국세청 직원들, 인사자율특례에 기대감
세무조사 등 고난도 직무 국세청 직원들, 인사자율특례에 기대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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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 7일 입법예고
- 세무조사·체납정리·송무 등 고난도 업무 종사자 성과급 지급 가능해져

문재인 정부가 조직 특성을 반영해 더 유능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 더 높은 보수와 처우를 약속하자 국세청에서도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는 국세공무원들이 반기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국세공무원들을 똑같이 뽑아 하는 일과 상관 없이 호봉이 오르면 똑 같이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까다로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별로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같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이번 특례안은 승진과 채용 등에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우선 소속기관장의 임용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우수공무원 발탁 승진이 활성화되고,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례안은 또 경력경쟁 채용시험 모집단위를 '직위별 모집'에서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지역별 검역소의 직위별로 모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역소 직위군(群)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뽑아 합격자를 유연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인사정책이 비뀌면 국세청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한 우수한 인재들의 공직 이탈을 막을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처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국세공무원도 직무별로 따로 선발할 수도 있게 될 것 같다"고 본지에 밝혔다.

한편 이번 특례안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시험 때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처와 사전 협의 없이도 파견을 받을 수 있게 해 업무 공백 해소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인사 자율성 특례안은 신청 기관 중 인사처가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특례안 시행 2년 뒤 효과가 확인된 조항의 경우엔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인사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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