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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기호1번 원경희 후보 선거공보· 소견문
[2019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기호1번 원경희 후보 선거공보· 소견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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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선거공보
기호1번 선거공보

[소견문]

여주시장과 부회장 3회...‘힘있는 일꾼’ 50년 숙원 성취한 ‘능력이 검증된 일꾼’입니다.

원경희는 경험의 깊이와 능력의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강녕하신지요?

저는 국세공무원으로 20년을 재직하였으며 93년 3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사를 개업하여 삼성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후 정구정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3회 역임한 후 여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고향의 부름을 받아 세무사인 딸(2007년 44회 세무사시험합격)과 운영하던 조은세무법인을 잠시 떠나 2014.7.~2018.6.까지 4년간 경기도 여주시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 천직인 세무사(조은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복귀했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3회 하면서 50년 숙원 성취

저는 정구정 회장과 함께 ◈2004년 이후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회계사가 독점했던 기업진단업무와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연400만원(세무법인1000만원)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들을 해결하여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세무사위상을 높여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으니 세무사회는 탄탄대로를 달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 여주시장 하면서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지원

저는 여주시장을 하면서도 2017년 12월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선일보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천직인 세무사로 복귀하고 보니 이창규 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이 업역도 지키지 못하고 회원권익도 보호하지 못하여 13,000명 회원이 피해를 당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통함과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회원 여러분! 이창규 회장은 2년전 뭐라고 약속하였나요?

이창규 회장은 2년전 선관위에 제출한 소견문에서 부총리와 절친한 것처럼 “이번에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된 김동연 부총리는 저의 모교인 덕수상고 자랑인 분으로 제가 회장이 되면 회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고 하면서 ①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 1000만원) ②과당경쟁 완화토록 세무사선발인원 630명을 500명으로 축소 ③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200만원으로 인상 ④세무사징계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⑤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보수표 법제화 ⑥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⑦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인상 ⑧지방세(취득세) 사전세무검증제 추진 ⑨세무사직무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추가 ⑩중소기업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작성 개선“ 등 많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은 이창규 회장이 부총리와 절친하여 회장으로 뽑으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축소되지 않고. 세무사선발인원도 축소되고. 징계는 완화되고 업무영역은 늘어날 것으로 믿고 뽑았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약은 이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업역 뺏기고 침해당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400만원이 200만원(세무법인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당하고 ◈지방청장의 징계요구권 폐지되고 국세청장으로 일원화된 결과 징계는 강화되고

◈세무사선발인원은 대폭 축소해야 되는데도 관세사선발인원은 확대하지 않았는데도세무사선발인원만을 700명으로 대폭 확대 당하고 ◈국세청은 세무사업무가 축소되도록

260만 사업자가 세무사의 도움없이 세무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업무부담이 가중되도록 업무실적내역서 제출하도록 되고 ◈납세자의 날에 세무

사회에 주는 장관표창이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당하고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에 회계사는 5명. 변호사는 4명. 관세사는 2명을 임명하는데도 세무사는 1명만 임명되는 등

이창규 후보와 김상철 후보는 세무사회의 회장과 윤리위원장으로 지난 2년 동안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 뺏기고, 법무법인에게도 세무조정업무 뺏기는 등 업역을 지키지도

못하고, 뺏기고 축소 당했으며, 회원권익도 보호하지 못하고, 위상도 추락시켰습니다.

█ 이창규 회장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회장을 더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창규 회장은 2년전 “선거는 심판입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져야 하는것이며,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심부름꾼이 일을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창규 회장은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공약도 이행하지 못하고 업무영역 뺏기고 회원권익도 보호하지 못했으니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대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이니 회장을 더하면 안됩니다.

 

회원 여러분! 통탄 할입니다!

헌재는 2008년에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이창규 회장이 어떻게 하였기에 지난해4월 헌법불합치를 당하여 18,150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뺏기게 되었는지 도저

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협회장이 헌재를 방문하여 활동하는데도 이창규 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헌재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지난해 3월 20일 소송을 제기하여 2018.10.11. 1심 법원은 시행령은 무효이므로 법무법인도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역을 지켜야 할 이창규 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2019.4.4. 2심 고등법원의 변론종결이 끝날 때 까지도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업역을 지키겠다는 회장과 윤리위원장이 소송이 제기된 것도 모르고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업역을 뺏기게 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회원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세제실에 얼마나 잘못 보였으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법무부와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겠습니까. 어떻게 세제실도 우군으로 만들지 못하고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원경희 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사업무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변협은 세무사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한다고 호언합니다. 법원은 법무법인도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회계사회는 외부회계감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지도사회는 기장대행과 세무대리 진입과 더불어 세무사가 세무컨설팅 업무를 못하도록 컨설팅업무를 경영지도사가 독점하는 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을 추진하며, 행정사는 세무대리 진입을 위하여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거에서 공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을 실천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빠져 있는 세무사회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아니면 업무영역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일꾼입니까? 부회장의 경험도 없고 법을 개정해 보지 못한 대외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일꾼입니까?

자치단체 시장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원경희는 젊은 일꾼이고 부회장을 3번 역임하면서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늘린 일꾼이며 수많은 법을 개정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며 여주시장과 대외담당 부회장을

하면서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힘있는 일꾼 입니다 그래서 원경희는 능력이 검증된 힘있는 일꾼입니다.

█ 원경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자세한 공약은 홍보물 게재)

1.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개정하고, 법무법인이세무조정업무 못하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2. 200만원으로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400만원(세무법인1000만)으로 환원 추진

3. 세무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도록 추진

4.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게 소호(SOHO)사무실 제공 추진

5. 강제적인 공익회비 4만원 폐지

6. 한길 출자한 4,400명 회원에게 출자금 28억원 반환

7. 7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세무사선발인원 550명으로 축소

8. 보수 제값받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처럼 표준세무대리시간제 추진

9. 인터넷 조세언론 창간하여 세무사 위상 강화하고 세무사회 영향력 강화

10. 국세청이 세무사업무 축소하지 않도록 강력 추진

11. 직원인력난개선 추진과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원화

12. 여성 및 청년 세무사를 부회장과 상임이사에 임명하는 등 통합의 회무 추진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구정, 백운찬 전회장은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이 세무사회장이 되면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을 지켜낼 수 없다”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이 회장이 되면 세무사랑2는 없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철 후보는 더존 관계회사인 아이텍스넷 등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였고 5개지방회장과 달리 김상철 서울회장만은 서울회원이 세무사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의결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철 후보는 서울회장할 때에 예산이 부족하다며 올려 달라고 하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불가능한 실적회비 30%를 인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원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회장수당을 없애면 어떻게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공로자인 정구정 전회장을 어떻게 감사장을 주지 못 할망정 역대회장간담회에서 제외하여 수모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회장을 역임한 분들을 제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지원 법사위원은 신년회에 참석하여 “이창규 회장하고 커피한잔 먹어보지 않았다. 변협은 찾아오는데 세무사회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 이창규 회장은 2년전 약속한대로 회장을 단임해야

이창규 회장은 2년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회장할 때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2년은 짧으니 회장을 더하여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장 재선되면 회장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창규 회장은 공약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변호사에게 업무영역 뺏기고 법무법인에게도 세무조정업무 뺏기고 회원권익도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본인의 주장

대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이창규 회장이 회장을 재선하여 지난 2년 동안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은 2년전 이창규 회장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창규 회장은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회장을 더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당했으면 이창규 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지난해 즉각 변호사는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는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경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를 누가 위기에 빠트렸습니까? 30대 집행부의 이창규 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위기에 빠진 세무사회를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원경희 입니다.

원경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원경희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창규 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이 하지 못한 세무사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전 여주시장으로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힘있는 일꾼! 부회장을 3회 하면서 많은 법을 개정한 능력이 검증된 일꾼! 강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는 원경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회장후보 기호1번 원경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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