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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 조세범칙조사 임박했나?…"압수‧수색에 출국정지도 가능"
국세청, 효성 조세범칙조사 임박했나?…"압수‧수색에 출국정지도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1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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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칙조사심의위 13명 중 5명이 지방국세청 내부 위원
- 김현준 서울국세청장이 위원장…“외부위원 긴급 섭외 가능”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효성그룹의 세무조사 결과 포착한 탈세혐의의 '범칙 전환' 여부가 이번주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범칙조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효성그룹측이 국세청의 장부·서류 등을 임의제시 요구를 거절하는 등 일반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주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열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효성그룹의 세무조사 결과 3000억 원 규모의 탈세혐의의 범칙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효성 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려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고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김현준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장 내정자로서 위원회를 열 지 주목된다.

만약 김 청장 주재로 열 경우 서울국세청 조사국 소속 과장급들이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

범칙조사로 전환 결정이 난다면, 효성그룹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 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됐음을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효성측이 탈세 은폐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과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등 내부위원들은 문제될 게 없다. 다만 판·검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교수 등도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이 범칙조사 전환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

국세청 조사 관계자는 효성 범칙조사 전환 관련, "내부야 항상 대기돼 있으니 문제 없고, 외부위원 급하게 섭외하면 (지금 서울국세청장 상황과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본지에 밝혔다.

국세청의 범칙조사는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전제로 열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범칙조사로 전환된 사건 중 무혐의로 결론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범칙조사위원회가 범칙조사 전환결정을 내리면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 및 효성과 관련한 조세포탈죄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중형 등 가중처벌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총수일가의 변호사비용 대납, 회장부인의 급여 및 개인여행의 해외출장비 처리, 사저에서 운동 및 사우나시설 등을 회사비용으로 대납한 것을 겨냥한 것이어서 조사의 범칙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효성 측은 김앤장 등 국내 유수로펌과 삼일 등 회계법인, 더택스 등 세무법인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세청 출신 고위 전관들을 합류시키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어 이번 주 열릴 범칙조사위원회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압수·수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할 수도 있다.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 없이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범칙조사 결과는 3가지 중 하나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사실을 효성에 '통고처분'하거나 '고발' 할 수 있다. 혐의가 없다고 판명이 나면 범칙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된다.

서울 마포 효성 사옥 /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 효성 사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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