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 뒤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은 완화하되 탈세나 회계부정 등에 따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 "개편을 통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막판까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면서도, '부의 대물림' 비판이 일 수 있는 공제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번 개편안으로 가업 승계 관련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광교세무법인 박동규 고문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일정한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