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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6.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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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서 당정협의..."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

정부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 뒤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은 완화하되 탈세나 회계부정 등에 따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 "개편을 통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막판까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면서도, '부의 대물림' 비판이 일 수 있는 공제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번 개편안으로 가업 승계 관련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광교세무법인 박동규 고문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일정한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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