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선 중견연원장, “독일은 7년간 급여지급 총액 700% 유지‘ 조건 가업상속 지원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중소·중견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개편안에서 이런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삼정회계법인 한원식 전무는 11일 아침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발표 하면서 “상속 개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하라고 하면 경영권을 승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무는 “상속가액 50억원 이상일 때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지분율이 50% 초과 땐 30%, 미만일 땐 20%가 각각 해당 주식을 할증평가한다”면서 “이럴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은 무여 60%에 이르고,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할 수 없으므로 다시 주식을 10%만 싸게 매각해도 실효세율은 67%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순자산가치의 40%와 순손익가치의 60%로 상속 주식 가치를 판단하던 것을 세법 개정으로 ‘가중평균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상증세법상 주식평가규정을 강화했다”면서 “물적 분할 후 증여방안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도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개정돼 지주회사 활용도 어려워졌다”면서 “지주회사 역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독일은 7년(100% 공제 시), 일본 5년 등 사후관리 기간이 한국보다 짧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독일은 7년간 급여지급 총액 700% 유지‘를 조건으로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상속인이 자신의 가처분 재산의 50%를 투입해도 기업의 사업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초과 상속세액에 대해 납부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문을 인용, “승계하는 사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는 차별적이되 기업 존속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정당화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며 “사후관리부담 완화에 따라 많은 가업승계 희망 기업인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 공제 요건 완화가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