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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때 고용·업종·자산 7년만 유지→제도 활용성 높여
가업 승계 때 고용·업종·자산 7년만 유지→제도 활용성 높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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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식 삼정 전무, “상속주식 할증평가에 세금 내려고 할인매각, 승계도리 게 없다”
- 조병선 중견연원장, “독일은 7년간 급여지급 총액 700% 유지‘ 조건 가업상속 지원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중소·중견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개편안에서 이런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삼정회계법인 한원식 전무 /사진=이상현 기자
삼정회계법인 한원식 전무 /사진=이상현 기자

삼정회계법인 한원식 전무는 11일 아침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발표 하면서 “상속 개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하라고 하면 경영권을 승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무는 “상속가액 50억원 이상일 때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지분율이 50% 초과 땐 30%, 미만일 땐 20%가 각각 해당 주식을 할증평가한다”면서 “이럴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은 무여 60%에 이르고,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할 수 없으므로 다시 주식을 10%만 싸게 매각해도 실효세율은 67%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순자산가치의 40%와 순손익가치의 60%로 상속 주식 가치를 판단하던 것을 세법 개정으로 ‘가중평균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상증세법상 주식평가규정을 강화했다”면서 “물적 분할 후 증여방안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도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개정돼 지주회사 활용도 어려워졌다”면서 “지주회사 역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 사진=이상현 기자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 사진=이상현 기자

독일은 7년(100% 공제 시), 일본 5년 등 사후관리 기간이 한국보다 짧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독일은 7년간 급여지급 총액 700% 유지‘를 조건으로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상속인이 자신의 가처분 재산의 50%를 투입해도 기업의 사업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초과 상속세액에 대해 납부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문을 인용, “승계하는 사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는 차별적이되 기업 존속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정당화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며 “사후관리부담 완화에 따라 많은 가업승계 희망 기업인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 공제 요건 완화가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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