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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세무사회 선거] 김겸순 감사 후보 소견문
[2019 한국세무사회 선거] 김겸순 감사 후보 소견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1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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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1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기호 4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견제기구입니다.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 감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 한국세무사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회는 작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고 그 감사지적 내용은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회무가 비효율적이라는 기관경고와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재부 감사지적 사항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로부터 지적받은 12개 사항 중 일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과 상호비방 등 사유로 징 계처분과 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한 바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 선거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둘째, 포상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관표창을 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셋째, 고문료의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도 부적절 했습니다.

넷째, 회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가 개인에 대한 수당으로 변질되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 확인할 길조차 없습니다.

다섯째,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이나 경과하여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 지출은 총회 승인 없는 부당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소득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 있습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 무사법이 헌법 불합치결정이 나면서 올해 말까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의 범위를 정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일 변호사의 세무대리가 무제한 허용된다면 1만8천여명의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세무사 선발인원 700명도 답답한 현실인데, 변호사까지 세무사 시장으로 진입하여 우리 직원 1명씩만 빼간다고 해도 구인난과 세무대리시장의 업역다툼에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 우리회의 통제기관인 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부정을 예방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감사가 되면 상식과 원칙 그리고 회칙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고 단호하게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할 것입니다.

저는 1995년 서울지방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을 시작으로 연수이사와 본회 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지역회장과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외래교수 등 지난 25년 간 다양한 회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세무회계와 접목하여 세무사 최초로 회원님들과 직원들의 수출입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감사에 당선되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부와 타협하지 않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친소관계에 따른 감사가 아닌 회원의 입장에서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외압이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편부당한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2. 한국세무사회의 회계를 복식부기제도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의 회계는 복식부기가 아닙니다. 복식부기를 하여야만 자금의 원천과 사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은 금융기관을 통하도록 하여 불투명한 어떤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한 감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1년간 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00억원 이상입니다. 이 거액을 감사 2명이 모든 회계와 회무를 자세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철저히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진실한 감사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감사 2인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감사보고서에 의견을 병기하여 회원께서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회장의 공약이행 정도를 점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하겠습니다. 감사는 '업무추진의 적법성, 거래기록의 적법성, 재무제표, 회계장부 기타 이에 관련한 기록의 정확성, 회계방침의 계속성, 기타 회무집행의 적법성에 관련된 사항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 회장은 2년 전 세무사 선발인원을 63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7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公約이 空約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인지 감사보고서에 지적하겠습니다.

5. 감사보고서의 사전 공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감사보고와 감사 시정요구는 총회에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일에 총회에 끝까지 참석하는 회원만 감사보고와 시정요 구사항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 보고 중 마이크를 뺏는 충돌까지 보게 되는데 총회 전 미리 공시한다면 왜 다투는지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공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

저는 여성의 섬세함과 치밀함으로 1만 3천명 회원의 눈이 되겠습니다. 우리회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기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직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사회가 건강해지면 어떤 위기에도 맞서서 싸울 힘이 생깁니다.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 백신과 같은 감사로 세무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강직하고 겸손한 감사, 김겸순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1대 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 기호 4번 김겸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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