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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르비아·아르메니아에 공정거래법 등 전수
공정위, 세르비아·아르메니아에 공정거래법 등 전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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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현장 실무 연수…경쟁정책·법 집행 노하우 등 배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2주간 현장 실무 연수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1일부터 24일까지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2명과 아르메니아 경제보호위원회 직원 2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수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및 경쟁정책, 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1차 현장 실무 연수 과정에 지원한 국가들 중 경쟁법 도입현황, 기술지원 예상효과, 해당국 의지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특히 세르비아와 아르메니아는 한국의 카르텔 조사기법과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법집행 노하우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한 만큼 이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선진 경쟁법 정책과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연수를 지원해왔다.

해당 실무 연수에는 현재까지 총 12개국(1개 기관 포함) 경쟁당국의 4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는데,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으로서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도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문화의 확산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이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기술지원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 회원국의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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