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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49) 국내사업자 간 선하증권의 양도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함
국제조세 트렌드(49) 국내사업자 간 선하증권의 양도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함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9.06.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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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근 조세심판원(조심2018서2818, 2019.04.16.)은 청구법인(내국법인)이 해외 수출자로부터 구매해 해상운송 중인 상품을 수입통관 전에 국내 수입자(내국법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외국에서 선적 시 발행된 선하증권을 청구법인이 국내 수입자에게 양도한 경우, 국내 사업자 간 선하증권 양도거래를 계산서 발급 대상 국외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2. 사건 개요

청구법인은 해외 수출자로부터 상품을 FOB 조건(*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갑판 위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국내 수입자에게 운송 중인 상품을 공급하면서 해외 현지에서 상품 선적 시 작성·교부된 선하증권(B/L)을 청구법인이 해외 수출자 또는 신용장(L/C) 개설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국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거래(선하증권 양도거래)를 했고, 국내 수입자는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상품수입과 관련된 통관절차를 완료했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아 국내 수입자에 양도한 기명식 선하증권 상에는 송화인(Shipper)으로 해외 수출자, 수하인(Consignee)으로 국내 수입자, 착화통지처(Notify party)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법인과 국내수입자 간 체결된 수입재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재화의 소유권은 대금의 지급이 완료한 때에 이전된다.

청구법인은 쟁점 선하증권 양도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의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규정을 적용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쟁점거래가 FOB조건의 거래이고, 선하증권 상 수하인이 국내 수입자임을 감안할 때 해외 현지에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할 때 수출자에서 청구법인에게 상품이 공급되었고, 동시에 청구법인에서 국내 수입자로 상품이 공급된 것이므로, 이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했다.

 

3. 선하증권 개요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이를 운송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물품의 처분에 관한 선하증권 수수에 있어 당사자 간 물권관계를 정하는 효력이 있다.

선하증권을 점유한다는 것은 곧 운송물품에 대한 간접점유(물품의 운송 중 운송물품을 직접 점유하는 자는 운송인임)를 의미하고, 선하증권을 인도한다는 것은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운송물품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한편, 선하증권은 처분증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있어 운송물품에 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행사해야 한다.

상법 상 해상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교부된 때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있고(상법 제861조, 제133조), 선하증권을 발행했을 경우는 이것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상법 제861조, 제129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선하증권으로써 해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한편, 선하증권은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라 지시식과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구분된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수하인란에 특정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To the order of OOBank(L/C 개설 거래의 경우)”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발행되며, 통상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는 수하인란이 아니라 착화통지처란에 기재된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하인란에 매수인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861조, 제130조).

 

4. 조세심판원의 판단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수입조건이 FOB조건이라는 점,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 국내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어 국내 수입자만이 수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 이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청구법인이 해외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이 FOB조건으로 해외 수출자에 의해 선적되면 선적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국내 수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국외거래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지시식과 달리 유통성이 없어 설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물이 양도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시식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1998.9.4. 선고 96다6240 판결 및 재정경제부, 재소비46015-88, 2003.3.31.)에 따르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특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그 증권 상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기명식 선하증권 상으로는 청구법인의 배서가 없고 연속된 배서의 형태로 청구법인이 국내 수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기명식 선하증권에서 배서의 연속은 적법한 선하증권 소지인임을 증명하는 한 방법일 뿐 배서의 연속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이 선하증권 교부 시 전달한 거래 관련 증빙으로 국내 수입자가 적법한 소지인임을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국내수입자에게 기명식 선하증권을 교부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거래와 지시식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거래로 보인다며, 기명식 선하증권은 유통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 간 선하증권의 양도거래는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국내에서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내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거래(해외 수출자 → 청구법인 → 국내 수입자)에서 청구법인이 단순 대리인이 아닌 실체적 역할을 수행했고, 은행에 지급하는 거래대금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목적에 의해 수하인을 국내 수입자로 기재한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했을 뿐임에도 청구법인이 국내 수입자의 단순 대리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5. 맺음말

선하증권은 기명식인지 지시식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될 경우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는 물권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 상 수하인이 편의상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자가 아닌 양수하는 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수입조건이 FOB조건이라 할지라도, 국내 사업자 간 선하증권의 양도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상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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