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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세무조사 안나온다고 불성실 신고…“나중에 크게 후회”
당장 세무조사 안나온다고 불성실 신고…“나중에 크게 후회”
  • 일간NTN
  • 승인 2019.06.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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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부가가치세 (1)

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세금계산 구조를 잘 이해한 후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부가가치세 1억원+토지가액 3억원-보증금 8억원)에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 전용카드에 의한 주류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관련 법규:조세범 처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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