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Ⅲ. 고법 항소한 내용
4. 결론
(4) 부당성의 판단시점은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 이후의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에 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면서, 조세회피 목적의 고가매수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수도계약서의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임.
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치과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명백한 가장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가장거래의 부당성 판단시점은 영업권 양도당시인 매매계약일 당시로 보아야 하지, 거래한 이후에 이루어진 자금흐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님.
정당성, 즉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과연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 95누8751, 1996.7.26 외 다수).
따라서 부당성의 판단시점은 영업권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 이후의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나) 거래행위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가공거래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고가매수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권 양수도계약서의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임.
가공거래는 민법 제108조가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서,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고, ii)당사자의 진의와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하며, iii)표의자가 위와 같이 진의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하고, iv)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거래행위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가공거래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에 관해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고가매수 등 법령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함부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누25079, 2008.8.20.).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즉, 이를 ‘가장(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려면, ①적정가액 평가여부, ②소유권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명의변경 이후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③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장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과 같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장양도로 볼 수 없다.
① 배우자 간에는 부부별산제로 각자의 재산소유를 인정하고 있어 감정가액에 따라 정상적인 대금을 수수하고 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양수도되면서
②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가 변경된 이후 소득 전부가 양수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양수자인 배우자는 의료법에 의한 치과면허 소지자로서 진료 및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거래했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는 완전히 배우자에게 이전되어 법률상 및 경제적 귀속자 모두를 배우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양수자인 배우자는 자신의 명의로 인허가·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전화가입권 계약·카드가맹점 계약·사업용계좌 등을 사용하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대외적으로 실사업자를 배우자로 표방해 법률상 귀속되는 자도 배우자인 점.
이 사건 사업장을 변경한 이후 직접 출근하여 진료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얻은 소득은 모두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귀속자도 배우자인 점.
③ 양도자 및 양수자가 각각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세법규정에 의한 절세로 보아야 하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는 점.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