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공익증진 목적 공익법인 출연 받은 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안 해
공익증진 목적 공익법인 출연 받은 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안 해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6.14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여세 신고 실무 (3)

서민들에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자들의 세금, 곧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다. 해외 거주 형제자매와 현지 사업을 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귀국했는데, 해외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치료비에 국세청이 갑자기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내 거주기간이 연간 183일에 못 미친다면? 내가 증여세를 못 내면 형제자매가 연대납세의무를 질까? 보수를 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본지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세법교실 교재로 쓰는 <재산제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한 이유다.   / 편집자 주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규제 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요건의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기간을 계속 연장해야함.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지원 제도>

◉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법 §46 8호):한도 연간 4000만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법 §52의2):한도 5억원

 

(4)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부담액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말한다.

-증여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는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5) 증여재산가산액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번 증여분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재산인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6)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계모, 계부), 직계비속(의붓자녀 포함),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지 않는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재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제한다.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 금액 개정내용

 

 

 


○증여재산공제 개정연혁

 

 

 

 

 


○증여자의 판정방법

-배우자 판정: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판정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함.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됨.

•출양한 자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함.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기타 친족의 판정: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함.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7) 증여세율(기본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단,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또는 20%의 증여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