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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등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용’ 표시 부착
아모레퍼시픽 등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용’ 표시 부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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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물품 표시제’ 도입…국산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이 부착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고를 수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 인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면세물품을 국내 유통시장에 빼돌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우려가 있었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해 여행자 불편과 인도절차 불편이 야기돼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와 관련업계, 관세청이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현장인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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