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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서비스 업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대상서 제외
소비성 서비스 업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대상서 제외
  • 일간NTN
  • 승인 2019.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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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9)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25-22-1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하 “내국인”이라 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


•투자대상의 범위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3】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영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 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 사업자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③ 산업재해 예방시설(시행규칙 【별표4】)

④ 가스안전관리시설(시행규칙 【별표5】)

⑤ 광산보안시설(시행규칙 【별표6】)

⑥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⑦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시행규칙 【별표7】)

⑧ 기술유출 방지설비(시행규칙 【별표8】)

⑨ 해외자원 개발설비(시행규칙 【별표8의2】)

⑩ 내진보강 설비(시행규칙 【별표8의7】)


•적용시한:2019년 12월 31일


•과세특례 내용
투자금액 × 1/100[중견기업의 경우 3/100, 중소기업의 경우 7/100(중소기업이 ⑧에 투자하는 경우 10/100)]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조특령§4③):집행기준 24-21-1을 준용

•사후관리:집행기준 24-21-1을 준용


집행기준 25의2-22의2-1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하 “내국인”이라 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

•투자대상의 범위

① 에너지절약 시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시행규칙 【별표8의4】)

•적용시한:2018년 12월 31일

•과세특례 내용
투자금액 × 1/100 (중견기업 3/100, 중소기업 6/100)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조특령§4③):집행기준 24-21-1을 준용

•사후관리:집행기준 24-21-1을 준용

 

집행기준 25의3-22의3-1 환경보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하 “내국인”이라 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


•투자대상의 범위

① 환경보전시설(시행규칙 【별표8의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② 청정생산시설: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③ 온실가스 감축시설

•적용시한:2018년 12월 31일

•과세특례 내용
투자금액 × 1/100(중견기업 3/100, 중소기업 10/100)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조특령§4③):집행기준 24-21-1을 준용

•사후관리:집행기준 24-21-1을 준용


집행기준 25의4-22의4-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하 “내국인”이라 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조합법인은 제외)

•투자대상의 범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

•적용시한:2019년 12월 31일

•과세특례 내용
투자금액 × 1/100(중견기업 3/100, 중소기업 6/100)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조특령§4③):집행기준 24-21-1을 준용

•사후관리:집행기준 24-21-1을 준용

 

집행기준 29의7-26의7-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제’라 한다)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제외 업종(소비성 서비스업 등)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청년 등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세액공제액: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인당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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