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지원제도 꼼꼼히 살피고 따져야”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지원제도 꼼꼼히 살피고 따져야”
  • 일간NTN
  • 승인 2019.06.14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속·증여세 (1)

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상속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재삼 46014-435, 1999.3.2.).

 

 

 

 


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 선고일)에 성립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참고>
법정 상속 순위(민법 §1000・§100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법정 상속분 예시(민법 §1009)

 

 

 

 

 

 

 

 


3)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4)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상속세 신고・납부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성립한다.

<참고> 증여재산별 증여 시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3)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