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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경력 세무대리인,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위촉 "No!"
징계 경력 세무대리인,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위촉 "No!"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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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세무사법'어겨 징계받은 세무사·회계사
위촉 권한 상향…세무서 민간위원 '세무서장→지방청장', 지방청 위원 지방청장→국세청장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전까지 신청인 의견진술신청서 제출땐 진술 가능 "납세자 권리 강화"

앞으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사·회계사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또 지금까지는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 위촉 자격이 한 단계씩 상향돼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민간위원은 국세청장이 각각 위촉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국세청은 12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을 명문화 하기 위해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 만나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 행동강령을 어기고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표방한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도 이번 훈령 개정의 주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신청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전까지만 신청을 해도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면서 "납세자 권리보장 강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를 명문화 하는 한편 심사위원 위촉배제 사유 규정을 신설했다. 전자불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몇몇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관련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기존 국세기본법내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법 제79조제2항)을 준용했다가 이번에 같은 법에 별도조문(법 제65조의3)으로 신설했다. 2018년 12월31일 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특히 '세무사법' 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국세심사위원에 위촉하지 못하거나 이미 위촉됐다면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를 요구한 자도 위촉배제 대상에 추가, 심사위원 위촉·해촉기준을 강화했다. 세무사 징계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고, 국세청은 세무사법 위반 등 징계요청만 가능하다.

행동강령을 위반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표방한 경우 해촉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2017년 12월19일 개정(제66조의2)된 사항으로, 개정 내용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 시기에 맞춰 이번에 명문화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아 별 다른 일이 없으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심사위원회는 본청 24명·지방청 20명·세무서 16명 Pool제로 운영되는데, 회의시 본청은 11명(내부 5명, 외부 6명), 지방청은 9명(내부 4명, 외부 5명), 세무서는 7명(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운영된다.

심사위원회는 본청 매주 1회,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상황에 맞게 개최된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보통 2주에 한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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