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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 거쳐야"
이춘석 의원, "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 거쳐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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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견제장치 마련…제출의무(형식적 절차)→심사의무(실질적 절차) 명시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도 국회 사전보고에서 심사 거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준비중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 각 지역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해 한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입법을 낙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사전보고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또한 국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실은 "국가재정법 개정은 다른 사항도 추가, 6월말경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돼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맛에 따라 무모한 대형사업과 중복 투자 사업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 전현희, 김관영, 임종성, 전혜숙, 김종민, 박지원, 송갑석, 신창현, 박주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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