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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기업의 불분명한 과태료 기준 ‘명확화’ 추진
공시위반 기업의 불분명한 과태료 기준 ‘명확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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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 및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 골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당국이 공시규정 위반 기업에게 물리는 과태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2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이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공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는데 2개 고시 모두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과 과태료 기본금액 결정 때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통일했다.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통일하고,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를 할 수 있게 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했는데,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는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현행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이면 기본금액을 최대 50% 감경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 기준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도 명확화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 사유를 삭제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전산상 오류나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0%까지,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70%까지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반복 위반 때 가중사유를 명확화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적인 법 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바꿨다. 

아울러 부과 과태료 결정 때 1만원 미만 절사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 및 내용상 오류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행정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은 의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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