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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개선됐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당당하게!"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당당하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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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12일부터 시행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관련 현장 방문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시행됐다. 

작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각각 개정됐고, 이후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된 것.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의원장은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주요내용은 ▲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 법적 보장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시행령 및 감독규정)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 통보의무 부과(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이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은행법 §30-2① 등)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했다. 

금융회사는 '은행법' 제 30의2 ②항 등에 따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땐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할 떄이고, 이 때 ①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하고, 또한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한편 금융권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 고도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안내·홍보 강화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에는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것이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은행권은 올해 11월, 생·손보업계는 내년 상반기에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인하된 금리 재약정이 가능해진다"며 "여신금융협회 와 저축은행권은 이미 시행중"이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대출계약때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대출계약때 뿐만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영업점에서는 홍보 포스터 게시, 리플렛 등을 배포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하는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 등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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