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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법안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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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금융업으로 분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둘 수 없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M&A 활성화로 벤처기업의 성장 도모”

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통해 기업규모를 키우(scale up)거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 돼 있어 스타트업 등 벤처산업이 급성장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벤처투자 환경은 전통적 금융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탈과 일부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모태펀드 위주로 돼 있어 손쉬운 창업 중심 벤처의 양적성장은 크게 확대됐지만 기술력과 전문성·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창업은 크게 부족하며 특히 스케일업과 M&A 등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벤처의 질적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도전이 어려운 특성들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도입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 역시 벤처캐피탈을 통해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및 유통, 홍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전략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M&A를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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