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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감독에 재무제표 심사제도 본격화”
금융당국 “회계감독에 재무제표 심사제도 본격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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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공개
감리중 사안 회계기준 질의창구 금감원→회계기준원 확대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정책관이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정책관이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업 회계감독과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본격 시행돼 기업의 회계에 관한 부담이 줄 전망이다.

또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감리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에 회계기준원을 추가 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리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재무제표 심사제도 본격 시행을 알렸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 방향으로 ▲감독방식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  ▲시장의 전문성 존중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금융위는 회계감독에서  과거 의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 를 인정하고,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회계감독 방식의 한계로 상장사 감리주기(’16~’18년 기준 20년)로 인한 신속한 투자자 보호 미흡, “시장의 낮은 역량 → 규제․제재 강화 → 시장의 감독 의존도 심화 반복 등을 들 수 있다.

또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 (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감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회계법인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인력을 확대하여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는 약 900여명의 회계법인 감리인력이 있지만, 한국은 금감원에 6명 뿐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김 자본정책관은 이에 대해  “시장참여자인 기업과 증권사, 거래소가 함께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보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방침으로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으로 제한된 감리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를 회계기준원까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가 “기업이 내일이라도 당장 회계기준원에 질의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손영채 공정시장과장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이 있는데, 이를 신속시 개정해서 내일이라도 회계기준원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전기 외부감사인과 변경된 외부감사인 간의 분쟁 등에 따른 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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