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인쇄물 배포행위를 금지 규정 위반"
한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한 유인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인물에는 기호1번 원경희 후보를 제외, 기호 2번 이창규 후보와 기호 3번 김상철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내용과 현 세무사회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실렸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불법유인물을 발송한 김 모 세무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내용의 결의사항을 전 세무사회원들에게 통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세무사회 선관위 공문 이미지에 따르면, 이 세무사는 공식 선거전 개시후 A4용지 24장(48쪽) 분량에 이르는 유인물을 다수 세무사 회원 사무소로 우편 배포했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김 세무사가 "회원이 선관위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인쇄물 배포행위를 금지 한다"는 내용의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3호)'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