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피출자법인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 취득 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2018.01.09).
기재부는 회신에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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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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