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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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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의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 관련 정도 등 고려해 사실판단”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220, 법인세과-105, 2018.01.12).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산업용전기제품, 중장비 등을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반제품 및 주요제품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조립해 생산·판매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년 초 경기호황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해외현지법인을 늘려왔지만 설립 당시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20××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시장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상황도 악화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자, 지급보증, 대여금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했으며,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내국법인의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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