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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보유세 신고 앞둔 5월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6월1일 기준 보유세 신고 앞둔 5월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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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 신규 임대사업자 6358명…전월 대비 18% 증가"

주택양도차익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지자 6월1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보려고 5월에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납세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까지 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지만 작년 말 세법이 바뀌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든 점도 주춤했던 임대사업자등록이 올해부터 되살아나는 이유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한 달 동안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은 1만3150채 신규 등록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채 이상 등록(단독주택은 1채부터)하면 재산세도 25~100% 감면 받는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5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고 판단되며, 1~5월까지 5000~6000건 안팎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져 주택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5월 한 달간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6358명으로 전월 5393명 대비 17.9% 증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3만6000명이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351명으로, 전월 1929명 대비 21.9%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064명으로 전월 4256명 대비 19.0% 증가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294명으로 전월 1137명 대비 13.8% 증가했다.

전국에서 5월 한달간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3150채이며, 전월 10965채 대비 19.9% 증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2만 3000채다.

서울이 4789채가 신규 등록돼 전월 3800채 대비 26.0%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720채로 전월 7971채 대비 21.9% 증가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30채로 전월 2994채 대비 14.6% 증가했다.

한편 보유세를 덜 내려고 주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1132건이던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4월 들어 2020건으로 금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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