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외 초과납부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안해 준다니"…기업 울상
"국외 초과납부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안해 준다니"…기업 울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3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계속 축소돼 기업경쟁력 약화
“OECD 24개국 외국소득면제제도 채택…국내도입 검토해야” 목소리
그래픽=픽사베이
그래픽=픽사베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세법 개정이 기업의 해외투자 현실을 외면한 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 차제에 ‘외국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진출한 기업의 경우 진출한 외국과 한국이 과세권이 있는데, 국외에서 이미 과세가 된 국외발생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과세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국내세법에서는 외국에서 과세된 조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현장에서는 국내 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법인 세무담당자는 “지난 2015년 이후 해외손회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일괄공제방식이 폐지돼 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위축됐다”고 본지에 말했다.

국제조세 관련 올해 바뀐 세법은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제액 산출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업 역량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2019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가 개정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화 했다.

정부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납세자의 신고오류 방지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화 해서 과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올해부터 해외에서 조세조약상 세율을 초과해 징수당하면 명확하게 정부가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반응이다.

B법인 세무담당자는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초과징수분을 합법적으로 외면하고 세금만 징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외원천소득 발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논쟁없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는 세무조사를 해도 과세당국이 직·간접비용 산출에 공격적으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아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제조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세당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직·간접비용을 더 많이 산입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기업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해 이전에 역량을 쏟지 않았던 부분까지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직간접비용 대응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논리를 세워도 과세당국이 강하게 주장해 세금을 추징하면 기업은 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령 개정이 기업의 합리적 공제액 산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명확화에 관한 2018년 법령 개정은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BEPS) 프로젝트' 등과는 무관하게 한국의 과세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원칙적으로 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만큼한 외국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법령 개정으로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열 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하는 ‘월간공인회계사’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던 일본도 십수 년 전에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외국소득면제제도를 채택했다”면서 한국도 외국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외국소득면제제도는 해외원천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홍 회계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외국소득면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등 5개국이며, 나머지 24국은 모두 외국소득면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자가 만난 기업 세무담당자들은 "기업의 세무조사 현장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증명서가 각 나라별로 프로세스가 달라 국세청이 꼬투리 잡아 불공제시키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수 전문가들은 외국소득면제제도를 채택해 원칙적으로 국외발생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정을 해소하고 현금흐름을 개선, 기업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세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인의 국외소득을 아예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서로가 과세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양국에 모두 다 과세당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현재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제도의 틀"이라며 "외국소득면제제도는 현행 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