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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빈틈 없는 청문회 준비 '착착'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빈틈 없는 청문회 준비 '착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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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실…청문회 질문서·일정 파악
김현준 후보자 국회제출 의무서류 준비

국세청이 김현준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문회 대응 준비는 국회 관련 업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실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혁신정책담당관실은 국세행정운영방안 등 조직의 큰 방향에 대한 보조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실은 청문회 질문서·일정 등을 각각 파악중이다.

기획조정관실은 청문회 질문서가 입수되면 질문내용을 해당 국실에 자료 배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다. 이후 이를 취합, 내정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

현재는 국회가 공전상태라 입수되는 게 없어, 동향파악만 하고 있다.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에서도 3~4명 정도가 서울 수송동 서울국세청에 파견 나가 있다. 국회 제출해야 하는 후보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함인데, 해당 제출의무서류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회가 행정부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1차 시한이 23일 일요일인 까닭에 금요일인 21일까지는 경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고 목요일인 20일을 인사청문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 ②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행정부에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준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내정자인 김현준 서울국세청장도 새로운 국세청호 비전을 구상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국세청 각 국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아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세무조사 방향', '세원 부족 발생시 대책'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장을 7월초에 임명한다고 볼 때, 이 후 고위공무원을 시작으로 각 직급별 인사가 이뤄진 뒤 7월말에서 8월초 하반기 관서장회의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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