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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석기기 입찰서 담합한 업체들 과징금 ‘철퇴’
의료 분석기기 입찰서 담합한 업체들 과징금 ‘철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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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등 11개 기업에 과징금 총15억원 부과
2010년부터 6년간 총 97건의 분석기기 구매 입찰서 담합 저지른 혐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과학기기 도매업체인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등 11개 업체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 분석기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1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분석기기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영인과학㈜, (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 11개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약 6년간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가 6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뒤이어 동일시마즈(2억7800만원), 유로사이언스(1억7600만원), 신코(1억7300만원), 워터스코리아(7600만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6600만원), 이공교역(2600만원), 브루커코리아(2300만원), 영인과학(2000만원),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1100만원), 퍼킨엘머(6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해 관련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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