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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표시‧광고 실증자료 미제출 땐 법 만들어 공표토록 추진"
이용호 의원, "표시‧광고 실증자료 미제출 땐 법 만들어 공표토록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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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대광고 때 관련 실증자료 제출요구 불응 사례 많다"
법 고쳐 공정위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 강화 취지
이용호 의원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거짓‧과장 가능성이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를 중단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공정위가 요구한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일본 등은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공정위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해당 표시·광고의 부당함을 판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의원은 “연비, 배출가스 등급 등 표시·광고 행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행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광고실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공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더욱 힘들다”면서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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