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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성도이현 감사인등록…“감사인 지정제가 기회!”
BDO성도이현 감사인등록…“감사인 지정제가 기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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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회계법인 “독립성 이슈로 빅4와 중복거래 불가한 기업수요 흡수 기대”
BDO성도이현 회계법인 홈페이지
BDO성도이현 회계법인 홈페이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합병법인 출범을 알린 BDO성도이현회계법인이 상장법인 감사를 맡기 위한 ‘감사인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다.

지난달 마감된 1차 신청에 빅4 회계법인을 포함한 십여 곳의 법인들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인등록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최소 4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회계법인은 회계사 수에 따라 분류되는데, 회계사 600명 이상은 ‘가'군, 120명 이상은 ‘나'군, 60명 이상은 ‘다'군으로 나뉜다. BDO성도이현은 현재 합병을 통해 약 130명 정도의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BDO성도이현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기적감사인 지정제가 회계법인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실제 회계사 600명 이상을 보유한 ‘가’군의 회계법인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정도 밖에 없으며, 감사인등록제 신청한 회계법인 중 ‘나’군에 해당하는 법인이 몇 안되기 때문이다.

BDO성도이현 관계자에 따르면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은 성도이현이 공식합병했던 지난 4월 초 기준 7곳이었으며, 최근에는 몇군데 늘어 약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BDO성도이현 관계자는 “빅4가 독립성 준수 이슈로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기업의 세무자문이나 재무자문 등 다른 서비스를 중복해서 거래할 수 없게 된 경우, 빅4와 동시거래할 수 없는 기업의 수요가 ‘나’군의 회계법인으로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서 BDO성도이현 대표는 지난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사업 확대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당시 "회계법인과 피감 기업이 밀착될수록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어 인수합병 자문 등 감사 이외의 업무는 다른 법인이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후 중형회계법인은 대형사에 감사 업무를 뺏길 경우에 대비해 다른 서비스를 늘릴 기회도 함께 찾아나설 것"이라 밝혔다.

BDO성도이현은 '주기적 감사인 등록제' 시행으로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중소형 법인에서 퇴사하는 이들을 적극 영입할 계획이다.

합병 당시 2025년까지 외부전문가 영입 및 서비스 라인 개발을 통한 자체 성장과 더불어 추가 합병을 통해 회계사 수 500명, 매출액 1500억원을 달성해  ‘국내 빅5’ 진입을 천명한 바 있다. 

BDO성도이현 관계자는 17일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파트너 위주의 독립채산재로 운영되던 회계법인 중 감사수임을 할 수 없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고 본지에 밝혔다.

BDO성도이현은 최근에도 모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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