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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재공모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재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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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방형 직위…인사혁신처, 민간 대상 적임자 공모 중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 과장을 공모중이다.

지난달 31일자로 임명되었던 이승진 세정홍보과장이 일주일만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와 홈페이지 등 국세청 홍보채널 관리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한다.

세정홍보과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13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는 mpmocs@korea.kr, 방문‧우편 접수는 세종시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할 수 있는데,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7~8월 중 경기도 과천시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응시필수요건은 최종 시험일 기준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어야 한다. 다만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응시가 가능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기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경력요건은 일반요건·자격증요건·공무원경력요건·부서단위책임자경력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일반요건으로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이상이거나 석사학위인 경우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이면 된다.

자격증요건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경력 4년 이상이다.

공무원경력요건은 4급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하거나 5급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법인 등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된다.

세정홍보과장 응시에 인정되는 관련 분야는 홍보와 세무·회계분야다.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989만1000원 이상이다. 연봉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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