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양도, 서면-2017-부동산-2690, 부동산납세과-29, 2018.01.05.).
국세청은 회신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박씨종중(2011년 7월 고유번호증 발급)은 1934년 4월 5일 경기도 수원시 ▵▵면 ○○리 369번지 임야 9345평을 종중명의로 취득했고, 1959년 4월 14일 369번지를 369-1번지로 분할(8763평)했다.
☆☆박씨종중은 1964년 4월 4일 369-1번지를 종중원 박◊◊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의 일부(3000평)를 박◊◊에게 명의신탁했고, 1964년 10월 16일 박◊◊에게 명의신탁했던 3000평을 대신해 반환 받은 369-5번지를 종중원 9명에게 명의신탁했다.
☆☆박씨종중은 2002년 4월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발견했고, 2008년 4월 11일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박씨종중은 2008년 12월 23일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했고, 2017년 7월 14일 양도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 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