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7:31 (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 법령해석과-217, 2018.01.25.).  
 
국세청은 회신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연간 공급가액은 3억200만원이며, 공급가액에는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4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