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양도, 서면-2019-부동산-0047, 부동산납세과-24, 2019.01.10.).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는 2017년 2월 5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주택을 경매(9800만원)로 취득했는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2억9000만원) 및 바닥공사비(2000만원)를 변제했고, 2018년 5월 8일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경매로 취득한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경매취득 시 변제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및 바닥공사 수리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