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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금융위,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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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7월1일부터 시행
금융위 승인받으면 보험회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상가임차인 손해보상하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 면제

오늘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도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승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재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작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대형GA(500인 이상)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100%였으나, 중형(100~499인) 37.5%, 소형(100인 미만) 6.0% 등 규모가 작을수록 공시의무 이행율은 떨어졌다.

또 타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한다.

현재는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7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진다.

상가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때 건물주의 동의가 면제된다.

현재는 임차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신상품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근거가 없었다.   

다음달부터는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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