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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내달부터 불량식품 등 조사시 시료확보 가능
소비자원, 내달부터 불량식품 등 조사시 시료확보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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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적 권한 강화
사업자, 시료확보 거부나 방해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물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다음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이나 급식시설을 점검할 때 시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강화된다. 

사업자가 시료 확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횟집 수조나 초등학교 급식시설 등의 위생 상태를 조사할 때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권한을 부여받지만 절차가 복잡해 그런 방법도 잘 쓰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시료를 확보했다.

지난 2017년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배탈이 났다는 주장에 따라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표하려 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법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원의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돼 내달 1일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시행령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안전성 시험·검사·조사 등을 위탁받은 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일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 기준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료 조사를 위해 직접 구매해야 했지만 판매 대상이 아닌 원재료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시료 수거 권한이 생기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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