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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계결산 확인‧검증 수임 놓고 세무사‧회계사 격돌
지자체 회계결산 확인‧검증 수임 놓고 세무사‧회계사 격돌
  • 이승겸 기자, 이유리 기자,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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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경기도 조례 개정때 ‘검증’→‘성실성 확인’으로 용어 개정, 업무성격 명확화"
- 회계사, “회계검증은 회계사만 가능…회계사법 위반”…금융위도 경기도에 재의 요청
- 법률전문가, “조례 입법은 법률 한도 내에서…다만 무효화 하려면 법원 판결 받아야”

경기도 의회가 공인회계사가 독점해오던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확인‧검증 업무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자 회계사단체와 회계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법’에 회계사만 지자체 회계결산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조례가 법률을 무시하고 세무사를 추가했다는 것이 회계사측 주장의 뼈대인데, 회계사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원이 해당 조례를 판결로 무효화해야 한다.

이경환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가우)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조례는 법률의 범위와 한도 내에서 입법 돼야 하지만 특정 조례가 특정 법률에 위배되는 지 여부는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로부터 조례안 재의결을 지시받은 자치단체는 반드시 이를 따라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검증 업무 권한을 세무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사무에 쓰인 사업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민간위탁 사업 189건에 924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현행 경기도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이 사업연도마다 ‘회계 전문가’에게 사업비 결산서를 회계감사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계 전문가는 통상 공인회계사를 지칭한다. 위탁사무 회계감사 용역비는 건당 200만원 안팎이다.

세무업계는 “자치단체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 업무를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세무사회 등은 연초부터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와 의회를 상대로 건의에 나서는 등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세무사에게 위탁사무 결산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회계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례안이 4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자 도의회에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회계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도 회계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도에 정식으로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 개정안은 회계검증 관련 업무를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세무사가 결산서 검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 아직 부처 차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위가 조례안 재의 요구를 하면서 기재부 의견을 물어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회계사단체의 논리는 “국가 법률인 ‘공인회계사법’에 회계사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세무사들은 “쟁점이 된 업무는 세무사들의 성실신고 확인 업무보다 쉬운 단순 업무로 경기도 의회가 조례를 바꾼 것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당초 조례에는 지자체 예산회계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처리와 이에 따라 수취한 증명 서류의 적정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를 ‘검증’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뀐 조례에서는 ‘성실성 확인’이라고 표현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 때 업무의 특성상 ‘검증’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으로 고쳤다.

‘검증’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이 소규모 수탁기관들이 공인회계사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주고 맡기는 업무라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고,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업무보다 쉬운 업무이므로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고친 것이지 ‘공인회계사법’을 위배한 게 아니라는 항변이다.

곽장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가 경기도에 신청한 재의의 이유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은 소규모업체가 대다수인 수탁자의 혜택과 편의를 위한 견지에서 다시 한 번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18일 “회계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 조례 개정안은 회계 검증 관련 업무를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지자체에 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한 만큼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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