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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관세·지방세조사관실 신설 직제개편
조세심판원, 관세·지방세조사관실 신설 직제개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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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부 관세 및 6심판부 지방세 조사관실 신설·확대
지방세담당 6심판부 15조 과장급은 행안부 협의후 선정
2008 개원 6부 12조사관실 → 2010 6부 13조사관실 → 2019 6부 15조사관실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지난 17일 직제개편을 단행, 종전 6심판부 13조사관실 직제를 6심판부 15조사관실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제개편관련, 조직이 신설된 곳은 2심판부 4조(관세), 6심판부 15조(지방세)"이고 "과장급 승진은 2심판부 6조(내국세 소액), 6심판부 14조(지방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7일 현재 지방세담당하는 6심판부 3개 조사관실 중 15조 과장은 공석인데, 지방세 한 자리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조만간 협의를 거쳐 해당 과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는 총 6개의 심판부가 있는데, 1·3·4·5 심판부는 내국세를 담당한다. 2심판부는 관세와 내국세 중 청구세액 3천만원이하 소액을 담당하고, 6심판부는 지방세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확대는 지난 3월 직제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3개월 만에 단행된 것으로, 기존 1개 소액·관세조사관실을 소액과 관세조사관실로 분리했으며, 지방세 심판부내 2개 조사관실을 3개 조사관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심판부, 2심판부(소액·관세), 6심판부(지방세) 등 3개 심판부는 각각 3개 조사관실을 두게 되며, 3·4·5심판부는 종전처럼 각각 2개 조사관실을 두게 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이번 직제확대는 지난 2008년 2월 조세심판원 개원이후 11년만에 최대규모다. 

조세심판원 개원 당시에는 각 심판부별로 2개 조사관실을 두었으나, 심판청구 사건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1심판부내 3개 조사관실로 확대한 이후 10여년간 별도의 조직확대는 없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이 매년 늘고, 특히 관세분야와 지방세 분야에도 심판청구 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관세조사관실을 독립하고, 지방세 조사관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조세심판원 직제시행개정령을 통과시키는 등 심판원 개원 이후 최대의 직제개정을 이뤄냈다. 

이번 개정된 직제시행에 따라 최영준 서기관과 김천희 서기관 등 2명이 과장급으로 직위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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